임신부들이 이용하는 3차원, 4차원 입체초음파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은 입체 초음파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임신부들이 태아의 동영상을 찍기위해 입체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입체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만큼, 비의료 목적의 초음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은 입체 초음파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임신부들이 태아의 동영상을 찍기위해 입체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입체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만큼, 비의료 목적의 초음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