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도안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음대책사업에 힘이 실리도록 추진의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교통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누적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주민까지 확대하고,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기존 1종구역에서 3종 ‘가’지구로 넓혔다.
아울러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 논의사항에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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