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해온 양국이 7년 만에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협상을 재가동한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역시 차관급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의지를 피력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조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국제법을 기초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런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협상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법에 근거한 '공평한 해결'의 목표를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상호 신뢰와 호혜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면 공평한 해결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훌륭한 모범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중간 협상을 거론하며 "협상에서 쌍방은 국제법에 근거해 공평하게 해양경계획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늘 회담에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이며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영 중인 '수중 암초'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 측보다 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만큼 해양경계획정 이전에도 우리 수역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측 기점으로부터도 200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타결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해온 양국이 7년 만에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협상을 재가동한 것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역시 차관급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의지를 피력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조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국제법을 기초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런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를 협상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법에 근거한 '공평한 해결'의 목표를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상호 신뢰와 호혜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면 공평한 해결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훌륭한 모범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중간 협상을 거론하며 "협상에서 쌍방은 국제법에 근거해 공평하게 해양경계획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늘 회담에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이며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영 중인 '수중 암초'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제기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난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 측보다 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만큼 해양경계획정 이전에도 우리 수역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측 기점으로부터도 200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이 타결되기 전에 한국 측에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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