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 국세청이 손을 잡고 상호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세금 납부를 5년간 유예하는데 합의를 봐서다.
10일 국세청은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수유예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타결된 한·인도 조세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과 인도는 조세조약 협상을 통해 “이전가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로 해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인도에서는 이전가격과세로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법에는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인도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일단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해서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일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벌칙이다.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할 경우 그 가격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조치다. 하지만 이전가격과세는 일반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는데다,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유발한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인도 진출 다국적기업 161개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번 MOU가 체결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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