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도입 무산, 2018년도엔 가능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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