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관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이 오는 11월쯤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자 24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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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7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대상자 24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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