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협회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각 손해보험사들이 공동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보협회는 태풍 피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추정 보험금의 50%를 현장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약관대출을 신청
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보협회는 태풍 피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추정 보험금의 50%를 현장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약관대출을 신청
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