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특허의 무효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청의 특허심판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겨진다. 특허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빠른 법원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특허의 심판 결과가 특허분쟁의 해결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내에 특허심판 결과를 내놓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설계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에 따르면 특허분쟁 당사자들간의 1회씩의 서면 공방 이후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 이르면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 가량 소요되던 기존의 신속심판 처리기간을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기는 조치에 해당된다. 김용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은 “법원에서 특허의 침해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일 때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중요한 판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허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기업과 개인이 특허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심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법원·검찰 등에서 특허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한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과 1인 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돼 분쟁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침해분쟁에 계류된 사건과 벤처기업, 중소기업 사건 등 시급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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