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오(草烏)로 담근 술을 마시고 부부가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21일 초오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며 주변의 소문만 믿고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섭취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초오로 만든 술을 소량 마신 뒤 정신을 잃어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어 이 성분이 충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로 현행법상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들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는 주변의 소문만을 맹신하여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안전이 검증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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