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년에 한 작품도 보기 어렵다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대거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인석보와 경국대전 등 총 19점에 달하는데요. 최고가는 얼마나 나올까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 음정우 팀장 나왔습니다.
(인사)
음정우
서울옥션 고미술팀장
-앵커
먼저 먼저 제일 궁금했던 게 보물도 경매에 나왔으니까 사고팔 수 있는 것인지요?
=음정우 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하실 텐데 국가 지정 문화재 일지언정 개인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으로 등록된 작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보물들도 있다는 것이군요.
=음정우 팀장
네, 그렇습니다. 3,600여 점이 지정돼 있는데 1,800여 점이 개인 소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보물과 국보도 사고팔고 개인이 소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보물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경위가 또 궁금합니다.
=음정우 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파산했었던 저출은행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는 겁니다. 그 피해 보상액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미술품을 예금보험공사가 압류를 하게 되고요. 저희 서울옥션에 기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아, 그럼 나중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쓰겠군요.
=음정우 팀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나온 19점 보물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 것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정우 팀장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보물 제1204호 지정돼 있는 의겸등필수월관음도가 있고요. 그리고 월인석보, 경국대전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하피첩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다 담고 있겠죠? 그 의미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음정우 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국대전, 우리나라 조선의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저술한 것입니다. 현재 발견된 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조선의 법 체계와 서재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서적입니다. 또 월인석보가 있겠는데요. 월인석보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직후 한글의 확인할 수 있고.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정우 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금속활자라든가 목판인쇄술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 초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앵커
그러면 뭐 굉장히 속물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저는 못 사지만 궁금은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예상가가?
=음정우 팀장
현재 측정돼 있는 예상가는 경국대전이 1억 2,500만 원, 월인석보가 3억 5천만 원, 하피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매 시작가 기준인데 경매라는 특성상 시작가 기준에서 낙찰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까지 국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던 건 얼마입니까?
=음정우 팀장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천 원짜리 뒷면을 보시면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계상정보도가 속해 있었던 퇴우이선생진적첩이라는 그 서첩이 몇 년 전 34억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넘을 수는 없겠네요?
=음정우 팀장
글쎄요.
-앵커
아무래도 최고가가 3억 5천이었고 34억 원이었고.
=음정우 팀장
그거에 준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앵커
시작가가 워낙 낮게 시작된 것이다.
=음정우 팀장
아무래도 피해 보상액을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
-앵커
그러면 경매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음정우 팀장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개인 콜텍러라든가 아니면 미술관, 국가 기관 미술관조차 참여가 가능하고요. 물론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이 명확하게 확인된 개인, 그리고 기관들만 응찰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의 보물들 국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외 유명 경매에서 팔리고 사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정우 팀장
일반 문화재, 말씀하셨다시피 약탈된 문화재들은 해외 경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 미술품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국내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 보물, 국보들이 해외에서 경매될 경우 그 작품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군요.
(인사)
음정우
서울옥션 고미술팀장
-앵커
먼저 먼저 제일 궁금했던 게 보물도 경매에 나왔으니까 사고팔 수 있는 것인지요?
=음정우 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하실 텐데 국가 지정 문화재 일지언정 개인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으로 등록된 작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보물들도 있다는 것이군요.
=음정우 팀장
네, 그렇습니다. 3,600여 점이 지정돼 있는데 1,800여 점이 개인 소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보물과 국보도 사고팔고 개인이 소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박물관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보물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경위가 또 궁금합니다.
=음정우 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파산했었던 저출은행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는 겁니다. 그 피해 보상액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미술품을 예금보험공사가 압류를 하게 되고요. 저희 서울옥션에 기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아, 그럼 나중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쓰겠군요.
=음정우 팀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나온 19점 보물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 것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정우 팀장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보물 제1204호 지정돼 있는 의겸등필수월관음도가 있고요. 그리고 월인석보, 경국대전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하피첩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다 담고 있겠죠? 그 의미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음정우 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국대전, 우리나라 조선의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저술한 것입니다. 현재 발견된 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조선의 법 체계와 서재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서적입니다. 또 월인석보가 있겠는데요. 월인석보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직후 한글의 확인할 수 있고.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정우 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금속활자라든가 목판인쇄술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 초기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앵커
그러면 뭐 굉장히 속물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저는 못 사지만 궁금은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예상가가?
=음정우 팀장
현재 측정돼 있는 예상가는 경국대전이 1억 2,500만 원, 월인석보가 3억 5천만 원, 하피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매 시작가 기준인데 경매라는 특성상 시작가 기준에서 낙찰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까지 국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던 건 얼마입니까?
=음정우 팀장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천 원짜리 뒷면을 보시면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계상정보도가 속해 있었던 퇴우이선생진적첩이라는 그 서첩이 몇 년 전 34억 원에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넘을 수는 없겠네요?
=음정우 팀장
글쎄요.
-앵커
아무래도 최고가가 3억 5천이었고 34억 원이었고.
=음정우 팀장
그거에 준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앵커
시작가가 워낙 낮게 시작된 것이다.
=음정우 팀장
아무래도 피해 보상액을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
-앵커
그러면 경매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음정우 팀장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개인 콜텍러라든가 아니면 미술관, 국가 기관 미술관조차 참여가 가능하고요. 물론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이 명확하게 확인된 개인, 그리고 기관들만 응찰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의 보물들 국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외 유명 경매에서 팔리고 사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정우 팀장
일반 문화재, 말씀하셨다시피 약탈된 문화재들은 해외 경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 미술품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국내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 보물, 국보들이 해외에서 경매될 경우 그 작품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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