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은 만 56세가 되면 기존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부터는 70%를 받게 됩니다.
노사는 또 2017년부터 연공 위주 대신 능력·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은 만 56세가 되면 기존 임금의 90%, 57세는 80%, 58세부터는 70%를 받게 됩니다.
노사는 또 2017년부터 연공 위주 대신 능력·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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