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 도시철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서민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차 배기량 기준이 내년부터 800cc에서 천㏄ 미만으로 바뀜에 따라 천㏄ 미만 차량 등록시에도 채권 매입을 내년 1월부터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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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서민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차 배기량 기준이 내년부터 800cc에서 천㏄ 미만으로 바뀜에 따라 천㏄ 미만 차량 등록시에도 채권 매입을 내년 1월부터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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