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월 209시간) 126만27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며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저 임금 6030원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 임금 6030원 확정, 기대에 못 미친다” “최저 임금 6030원 확정, 많이 오르지 않은 거 같다” “최저 임금 6030원 확정, 내년부터 적용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