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는 과거 대한항공의 괌 추락사고 당시 유족대표를 맡았다가 부당 이득을 챙겨 구속된 인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1997년 8월7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희생자 중에는 염씨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염씨는 같은 해 9월 6일 사고발생 한 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세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염씨 등 간부 3명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 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4월 줄줄이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염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심 부사장 역시 함께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심 부사장은 이후 대한항공 총괄사장을 거쳐 부회장까지 지냈다.
염씨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고위층 어느 선까지 염씨를 통한 청탁시도에 연루됐는지, 실제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는지 수사 중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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