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안산공장 용지에 전국에서 두번째 규모인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제일제당 생산촐괄은 27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학전지와 구분되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3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연내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이 설립할 특수투자합작법인이 건립과 운영을 맡는다.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허가, 시공·설치 지원을, 한국서부발전은 전국 14개 50만KW이상 대형발전사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정부제도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우선 매수하기로 했다. 용지를 제공하는 CJ제일제당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키로 해 연간 16억 500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됐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7년 중순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5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0MW 전기가 생산되며, 한전이 전량 구매한다.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24억 원을 지원받고, 매년 발전소로부터 2400만 원을 지원받아 발전소 인근 주민을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로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2만211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발전소가 들어설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용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이 금지됐다. 경기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 지난 4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건립사업이기도 하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