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승원공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승원공업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태원정밀에게 자동차문 손잡이 사출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는 데도 하도급대금 1억3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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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공업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태원정밀에게 자동차문 손잡이 사출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지급기일이 지났는 데도 하도급대금 1억3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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