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거나 의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사와 약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실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사와 약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실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