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기업 기준은 1982년 도입됐으며,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1개 업종별 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5개 그룹에 따라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로 소기업 기준이 정해진다.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양승욱 중기청 사무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16%)에 달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50명과 10명, 두 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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