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수백만원대의 요금폭탄이 청구되는 일은 없어진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해외에서 휴대전화(유심)를 도난 또는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요금을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반화된 핸드폰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의 별도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 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신고 및 정지요청을 하면 되고, 이 경우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면제받는다. 예를 들어 분실 또는 도난으로 100만원 요금이 청구되더라도 이용자는 30만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통신사가 부담한다. 청구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만 청구된다.
해외에서 분실된 유심을 현지인 등 타인이 취득한 뒤 부정사용해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로밍 음성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 측의 사용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사용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신속한 분실 신고만이 부정사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만약 분실신고가 늦어져 이용하지 않은 로밍 음성 요금이 수백 만원씩 청구되도 발생 금액은 고스란히 분실자 본인이 책임져야 했다.
김준형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 상무는 “분실신고만 하면 요금폭탄 걱정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가 고객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의 경우 정상 사용으로 분류돼 보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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