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은행처럼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우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DTI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는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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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우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DTI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는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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