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상품이 최근 일부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의 딜’, ‘굿럭딜’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그 날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선물용 홍삼 수요가 가장 많은 5월 전후 홍삼의 판매가격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 온라인쇼핑몰 10개를 대상으로 올해 4월과 5월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제품은 정관장 공식 온라인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인기제품을 선정했으며, 총 24종 제품의 판매가격을 2차에 걸쳐 조사했다. 가격조사 후 종합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11종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정관장 홍삼제품 대부분은 기간별, 온라인쇼핑몰 간 가격차이 없어, 할인율 7%와 할인 후 가격까지 동일해 가격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의심됐다.
2차에 조사된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11개 제품 중 6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격이 모두 동일했다.(가격집중률 100%) 가격이 일부 상이한 5개 제품 판매가격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집중률도 최소 50%에서 최대 83%로 나타났다.
11개 제품 모두 7%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각 제품별로 할인 전 가격과 할인 후 가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집중률이 100%인 6개 제품의 할인 전 가격은 직영 온라인몰 가격이라 동일하다해도, 7개 온라인쇼핑몰의 할인율이 모두 7%로 동일하고 할인 후 최종 판매가격이 동일한 점은 종합 온라인쇼핑몰의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가 의심됐다.
집중률이 100% 미만인 5개 제품 또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은 모두 동일하고 할인 후 가격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종합 온라인쇼핑몰 간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합 온라인쇼핑몰 이전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면서 당일에만 할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달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 할인’, ‘오늘의 딜’, ‘굿럭딜’ 이란 표현을 사용해 더 좋은 혜택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종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에 근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