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즉석조리 이유식인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죽’ 일부 제품에서 육우 성분이 미세하게 검출됐다.
28일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제조품에 대한 자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우 제품에서 육우 DNA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해 3월 11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 두부’ 520박스(박스당 16개·유통기한 2016년 3월 10일)와 올해 2월 12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 양송이’ 484박스(유통기한 2016년 2월 11일)다. 남양유업은 주문제조(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에서 육우가 검출된 만큼 상품 회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도 신고했다.
국내산 소는 일반 누렁소인 한우와 얼룩소 수컷인 육우, 얼룩소 암컷인 젖소로 구분된다. 육우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쇠고기로 쓰는 한우와 육우 가운데 한우의 맛이 뛰어나 가격도 육우보다 비싼 편이다.
남양유업 관계자 “정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한우만 사용해온 만큼 원료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며 “다만 육우와 한우를 동시에 도축·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육우 성분이 제품에 극미량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공식품의 경우 한우 여부를 판별하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이번 검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DNA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