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년연장 의무화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부터 당장 정년을 연장해야 할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비율도 13.4%에 불과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 중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임금피크제가 고용안정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은 16.1%로 미도입 사업장(39.1%)보도 크게 낮았다. 특히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았다.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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