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과태료 300만원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에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 구매와 사용을 강요한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는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회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부과된다. 봉인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의 경우에는 1회 위반부터 업무 정지가 부과되며 4회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밖에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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