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과 논의를 거쳐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참가 기업이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선 지난 2년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류를 공정위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2~3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입찰 참가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개정 작업을 마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 기업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발주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을 통해서 입찰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증빙서류 발급 건수가 연간 400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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