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과 전복 등 12개 수산물은 오는 1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일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후 6시 상공회의소 근무시간 이후에 수출물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을 나중에 제출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호 무역진흥팀장은 일본 측이 12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요구한 데 대해, 북한산 수산물이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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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후 6시 상공회의소 근무시간 이후에 수출물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증명서 원본을 나중에 제출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호 무역진흥팀장은 일본 측이 12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요구한 데 대해, 북한산 수산물이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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