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지난 35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오비맥주가 지난 35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를 제조했다.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낸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 원, 연간 6억4258만 원, 35년간 77억여원에 달한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이를 한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여주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여원을 지불했다.
의혹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 사용료에 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이날 해명했다.
오비맥주 측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지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공장의 경우 지난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비맥주, 규제가 없었나?” “오비맥주, 사용료 내야지” “오비맥주, 35년 동안이나 안 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