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구형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