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절반 정도가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00인 이상 1천9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988개 사업장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제조업은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6%, 기타 산업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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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00인 이상 1천9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988개 사업장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제조업은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6%, 기타 산업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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