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모 씨는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남 소재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6만원을 주유했다. 이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과 떨림증상이 있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주유소에서 일한 지 이틀된 아르바이트 20대 여자 주유원이 혼유(混油)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최씨는 크라이슬러 차량 정비업소에서 받은 연료계통 라인교환에 따른 예상 수리비 1600만원의 견적서를 갖고 주유소측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유소 측에서는 휘발유 주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리비 일부만 보상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주유원 J모군은 아르바이트 사흘만에 경유 승용차인 프라이드 1.5VGT에 휘발유를 주유해 혼유사고를 냈다. 이 사고전에 주유소측은 이미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 당연히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는이 건은 면책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금을 거절, 분쟁이 발생했다.
경유차량 보급이 늘어나면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망가지는 혼유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84건 접수됐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혼유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중 차에 이상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 불능, 시동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사실을 알게된 경우였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서 사전차단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혼유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원을 교육,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부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가 된 경우 연료탱크만 청소하면 간단히 수리가 된다"며 "주유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 후 출력감소나 시동불량 현상 등이 나타나면 운행을 멈추고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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