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표준규정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급규정에는 대출조건과 승인 절차, 사후관리 내용을 명시해 기존 PF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은 취급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현장을 월 한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PF대출의 이자 선취기간을 최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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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규정에는 대출조건과 승인 절차, 사후관리 내용을 명시해 기존 PF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은 취급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현장을 월 한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PF대출의 이자 선취기간을 최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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