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무료통화권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업체가 무료통화권을 발행해놓고 통화량을 줄이거나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 등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는 또 부가·별정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 차원의 시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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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업체가 무료통화권을 발행해놓고 통화량을 줄이거나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 등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신위는 또 부가·별정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보호 차원의 시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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