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체세포 이식 행위 등 생명윤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난자를 연구목적으로 기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연구기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기증받은 난자나 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기증자와 체외수정시술대상자,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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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앞으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난자를 연구목적으로 기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연구기관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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