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CJ E&M, 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 3곳이 불공정혐의에 따른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최종 거부하면서 심의 절차가 재개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영화사업자 3사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인 상황,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사는 자사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아 오다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거부로 사건심의를 위한 사건 절차가 재개된다.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4일 열린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