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난 7월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시 내용과 방식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면 대표 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자금, 자산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라고 명시했다.
신 과장은 "경보 장치 마련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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