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70%는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71.8%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 조사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중 '향후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6.9%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는 가구의 비율은 64.5%로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으며, '대출기간이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포인트 감소한 28.7%로 조사됐다.
특히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6.9%)를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가 2.1%로 가장 높고, 2분위 가구는 1.6%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0.5%가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분위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29.4%는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변화 없음' 가구가 30.9%, '감소' 가구는 39.7%였다.
감소한 가구의 86.5%는 '소득으로 상환'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5.1%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3.0%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8.7%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납부 기일을 경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는 자금융통 차질(31.6%), 소득 감소(21.7%), 납부기일 착오(17.9%),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17.7%) 순이었다.
작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4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3026만원으로 소득원천의 64.7%를 차지했으며, 사업소득 1170만원(25.0%), 재산소득 196만원(4.2%)이 나머지를 점했다.
지난해 전체 소득 중 5분위 소득점유율은 46.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825만원, 2분위 2299만원이었으며,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37만원, 1억825만원으로 가구소득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자료는 한은, 금감원, 통계청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택형 질문식의 설문방식으로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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