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상이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그저 감내하고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기의 55.9%가 특별한 대응없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2008년 46,9%에서 2014년 11.3%로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대로된 대응에 나서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49.3%) △직권 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촉구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을 원했다.
최근 늘어나는 대형마트 PB상품에 대해서는 판로확대효과를 긍정적(71.3%)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원가반영률이 낮아 고충(32.2%)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직권조사와 단속가화와 더불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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