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월성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특히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께 수습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 밀리시버트의 14%인 6.88 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욱 기자 / jj4863@naver.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특히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께 수습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 밀리시버트의 14%인 6.88 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욱 기자 / jj48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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