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후원수당 신정과 지급기준의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일반 직장인의 급여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용일 3개월 전에 판매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투에버는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이들은 또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수첩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투에버에 과태료 500만원, 하이너스와 에이씨앤코리아에는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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