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1일 부동산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분양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청약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는데, 개편안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약 1, 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되고,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 후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민영주택(85㎡이하)은 1순위 중 가점 40% 및 추첨 60%를 적용하고 2순위는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청약 1, 2순위가 통합되면서 수도권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뀌게 되며 1순위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9.1대책 이후 4분기 분양시장에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의 대거 알짜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발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9.1대책에서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올해 4분기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4년 4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12만3175가구로 2007년 4분기(12만8829가구) 이후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앞서 기존 무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무주택 1순위자 중 청약을 계획한 실수요자라면 4분기 분양물량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조성중인 택지지구 내 입지경쟁력을 갖춘 분양물량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파악해 청약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무리하게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나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을 꼼꼼히 분석해 청약해야 한다.
부동산114 김현진 연구원은 “향후에는 택지지구 등 신규입주가 몰린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청약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주택 재고를 파악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 중에는 분양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청약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는데, 개편안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약 1, 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되고,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금보다 단순화된다. 국민주택은 1순위 중 2개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 후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민영주택(85㎡이하)은 1순위 중 가점 40% 및 추첨 60%를 적용하고 2순위는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청약 1, 2순위가 통합되면서 수도권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뀌게 되며 1순위자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9.1대책 이후 4분기 분양시장에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의 대거 알짜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발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정부는 9.1대책에서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올해 4분기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4년 4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12만3175가구로 2007년 4분기(12만8829가구) 이후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4분기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앞서 기존 무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무주택 1순위자 중 청약을 계획한 실수요자라면 4분기 분양물량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앞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조성중인 택지지구 내 입지경쟁력을 갖춘 분양물량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파악해 청약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무리하게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나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지, 브랜드, 분양가 등을 꼼꼼히 분석해 청약해야 한다.
부동산114 김현진 연구원은 “향후에는 택지지구 등 신규입주가 몰린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청약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주택 재고를 파악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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