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인상 및 서울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 신규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확정됐고,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1.72%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8월 3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심의는 3월과 9월, 연 2회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축공사비지수를 토대로 6개월마다 변경·고시된다. 고시 3개월 이후 시멘트나 철근 등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인상되면 이 주기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건축비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3.62%)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액은 0.69~1.03%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꾸준히 인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3월 1.91% 올렸으며 6개월 뒤인 9월 다시 2.1%를 더 올렸다. 올 3월에도 0.46% 가량 인상했다.
실제로 건축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올해 2월 분양한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전용면적 95㎡와 7월 분양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의 96㎡B형을 비교하면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확연하다. 두 주택형 모두 공급면적은 124㎡로 같고 블록도 같은 A3-6블록에 들어서기 때문에 입지여건도 비슷하다.
하지만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경우 건축비가 2억1800만원대(1층 기준)이며,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는 2억2600만원선이다. 후자가 약 3.66% 가량 더 많이 책정됐으며 전체적인 분양가도 다소 높은 편이다.
더욱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오름세에 있다. 지난해 9월 ㎡당 410만원이었던 올해 6월 기준 415만원으로 약 1.04% 가량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 심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론 주변 시세와 적정한지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방침이 통과될 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기본형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설사들의 공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맞지만,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면서 “아직 확실한 정책방향이 잡히진 않았지만 근시일 내 주택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라면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완화 전 공급된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부터 1.72%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8월 3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심의는 3월과 9월, 연 2회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축공사비지수를 토대로 6개월마다 변경·고시된다. 고시 3개월 이후 시멘트나 철근 등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인상되면 이 주기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건축비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3.62%)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분양가상한액은 0.69~1.03%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꾸준히 인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3월 1.91% 올렸으며 6개월 뒤인 9월 다시 2.1%를 더 올렸다. 올 3월에도 0.46% 가량 인상했다.
실제로 건축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올해 2월 분양한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전용면적 95㎡와 7월 분양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의 96㎡B형을 비교하면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확연하다. 두 주택형 모두 공급면적은 124㎡로 같고 블록도 같은 A3-6블록에 들어서기 때문에 입지여건도 비슷하다.
하지만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경우 건축비가 2억1800만원대(1층 기준)이며,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는 2억2600만원선이다. 후자가 약 3.66% 가량 더 많이 책정됐으며 전체적인 분양가도 다소 높은 편이다.
더욱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오름세에 있다. 지난해 9월 ㎡당 410만원이었던 올해 6월 기준 415만원으로 약 1.04% 가량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 심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론 주변 시세와 적정한지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방침이 통과될 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기본형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불러오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설사들의 공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도 맞지만,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면서 “아직 확실한 정책방향이 잡히진 않았지만 근시일 내 주택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택 수요자들이라면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완화 전 공급된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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