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전날 최종 체결된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직접 서비스를 위해 외부업체와 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이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독점 행위"라며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개편한 것은 환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현재 쿠폰 업체가 13곳이나 들어와 있는 등 경쟁 환경은 오히려 개선됐다"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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