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1인당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굳어진 건 지난 1988년이다. 그동안 1988년 이후 국민 소득이 6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면세한도는 제자리걸음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조정되는구나" "해외여행 면세한도, 다음달 5일 이후부터 시작이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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