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휴대폰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상반기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막을 계획"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기지국, 유통망 등을 재점검해 소비자 편익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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