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3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자 4인실에 한해 6인실 입원료의 자기부담률(2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부담률(30%)을 책정했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공단이 승인할 수 있다.
제약협회가 반발해온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도 명시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차액의 최대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대신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에 한해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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