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앞으로는 그 금액만큼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R&D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연구비 지급.관리시스템을 모든 R&D 자금 집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매년 3조2000억원 정도의 R&D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256건, 528억원 규모의 부정사용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연구비 지급.관리 시스템을 모든 산업 R&D 자금 집행에 적용하고 신용평가사와 전문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구비 유용.횡령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과징금 없이 사업비 환수 조치만 해왔다.
R&D 사업 연구비 부정사용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각각 현재 최대 1억원, 10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0억원, 최대 2억원으로 올려준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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