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인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 3사가 뿌린 보조금 규모는 법적 한도인 27만 원을 73%나 넘긴 61만 6천 원이었다며 SK텔레콤에 371억 원, LG유플러스 105억 5천만 원, KT에는 107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성수 기자>
방통위는 조사 기간인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 3사가 뿌린 보조금 규모는 법적 한도인 27만 원을 73%나 넘긴 61만 6천 원이었다며 SK텔레콤에 371억 원, LG유플러스 105억 5천만 원, KT에는 107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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