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커"
'팬택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년∼2011년 자금악화로 첫 워크아웃을, 올해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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