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팬택은 지난 11일 만기가 도래한 전자채권 200억원 가량을 갚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팬택은 이미 채권단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으로 팬택은 연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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