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 2.0 디젤(2WD)의 표시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수정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해외 사례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 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상금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싼타페 해당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따라야 하는 입장" 이라며 "정부 부처 간 상이한 결과가 나온 만큼 강제 보상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국토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1대당 최대 40만원 보상해주네" "싼타페 보상, 연비 자기인증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네" "싼타페 보상, 주행거리가 보상 기준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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